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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(97.9%)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(상장폐지 등)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.
*금융감독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(19개사, 24건)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9.1%(19건)가 1~3월 중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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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.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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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(이하 “고배당 분리과세”) 제도가 도입됩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
•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* 시 14%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,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%~45% 세율(지방소득세 별도)로 종합과세 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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